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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서비스' 뽀개기 : 금융조회부터 토지·자동차까지 한 번에!
지식 버스커
2025. 10. 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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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뽀개기 : 금융조회부터 토지·자동차까지 한 번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속을 준비하는 일은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고인이 남긴 재산을 확인하는 것부터가 큰 벽이죠.
이전에는 금융기관, 세무서, 연금공단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것이 핵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금융재산은 물론,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까지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유족의 수고를 획기적으로 덜어줍니다.
조회 대상 | 담당 기관 | 조회 내용 |
금융 재산 | 금융감독원/금융협회 |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 카드채무 등 거래 유무 |
국세 | 국세청 |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고지 세액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가입 유무, 사망일 기준 예상 연금액, 일시금 청구 가능 여부 |
토지 | 국토교통부 | 사망자 명의의 모든 토지 소유 현황 |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 |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 소유 현황 (건설기계 포함)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 | 지방세 체납액 및 미납액 |
서비스 신청, 누가, 언제, 어디서?
1. 신청 자격 (누가?)
- 상속인: 민법상 상속인(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등) 및 대리인
- 사망자: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2. 신청 기한 (언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10월 15일 사망 시, 다음 해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3. 신청 접수처 (어디서?)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신고 후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오프라인 접수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조회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각 기관은 약 7일~20일 이내에 조회를 완료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금융 재산: 신청일로부터 약 7일~20일 이내에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 다른 재산 (토지, 연금 등):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정부24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거래 유무"와 "재산 현황"입니다.
정확한 잔액이나 채무 금액은 조회 결과에 안내된 해당 금융회사나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하게 시작하고 불필요한 고생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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